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주감귤과 만감류 4종(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가입

감귤 재해보험이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에 걸쳐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총국장 한재현)에 따르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을 보상하며, 풍상과, 일소 등 폭넓게 보장된다.

또한 과실손해 추가 보장특약으로 과거 사고가 없었던 농가에게는 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율의 10%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품목은 온주감귤과 만감류 4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이다.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는 35%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1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가입 할 수 있다.

지난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6094농가가 가입해 태풍, 강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이 149억 원에 달한다.

한편 원예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은 2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가입과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내 지역농협, 감협, 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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