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는 이유 두고,
김황국 의원 "정부가 배보상에 부정적 & 비방 및 왜곡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 때문"
원희룡 지사 "배보상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분석

최근 치러진 제 21대 총선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불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서로 남탓을 시전하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저격하자, 발끈한 미통당이 이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켜 정쟁으로 번졌다.

제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여야간의 앙금은 사그라들지 않은 모양이다. 김황국 제주도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동)은 22일 진행된 제 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같은 당의 원희룡 지사를 향해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 탓으로 돌렸고, 이는 김황국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 김황국 제주도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동). ©Newsjeju
▲ 김황국 제주도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동). ©Newsjeju

원희룡 지사는 "통과 안 된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기획재정부가 배보상에 따른 재정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배보상이 이뤄질 시)다른 과거사 사건으로의 배보상으로 번질 경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미래통합당 내 몇몇 개인적인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편해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당론 차원에선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아니"라면서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 측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 제시와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부연했다.

답변이 끝나자, 곧바로 김황국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KBS뉴스에서 방송됐던 영상을 틀게 했다. 뉴스는 개정안이 2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다뤘다. 기재부 차관은 보상금 지급액으로 1조 8000억 원이 예상돼 부서 간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민주당에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당시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배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시했다.

특히 지난 2018년 9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후 7개월이 지나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행안부와 법무부가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배보상에 따른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을 뿐 진척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KBS뉴스에선 개정안 불발이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김황국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배보상에 따른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비방 및 왜곡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처벌 규정에 대해선 "적정선에서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걸러져야 한다"며 김 의원의 의견과 동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의된 개정안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이어 김 의원은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형평성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5.18과 관련해서 5330명에게 2883억 원을 보상했다.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53억 원을 보상해줬다. 국가에선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해야지 형평성을 거론하는 건 잘못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헌법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이미 불법행위라고 진상조사 됐고, 피해자도 확정돼 있으니 개별 재판을 일일이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있게 결정됐다면 그 보상 규모가 1조 원이 됐든 18조 원이든 보상을 해야 한다"며 "재정부담이 된다면 연금으로 분할해도 되고, 만일 이게 문제가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가야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제껏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보수 쪽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친한 의원들이 있다면 설득해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없다. 과정을 보면 그간 개정안을 낸 5명(강창일, 오영훈, 권은희, 박광훈, 위성곤) 의원이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야당과 같이 협의할 마음이 없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5명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제주도정이 나서 4.3유족들과 도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5번에 걸쳐 상정됐으나 만 4년이 지난 현재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배보상 문제를 담은 개정안도 2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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