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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해고금지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졌다. 각 지역 민주노총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 촉구에 나선 것이다. 

22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제주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노총 제주지부 측은 "올해 4월9일 부산 하수도 공사에서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내걸고 십 수년 동안 싸워왔다"면서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도 삭제되는 등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기업의 횡포와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조목조목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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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모 콜센터 직원은 가족 집단 확진 판정에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나 원청인 보험사 측은 예방도 보상도 책임을 회피 중이다. 

외주화가 불러온 열악한 노동조건은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등이 코로나 시국에 강제로 떠밀리게 하는 환경으로 다가온다.

코로나19 대책이 발표되는 현 시점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는 마스크 지급, 실업급여, 생계지원 대책도 먼 이야기다. 

민노총 제주지부는 "반복되는 산재사망 등을 끝내기 위해 올해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원년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투쟁 역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①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②외주화로 인한 위험 노동자 금지 ③감염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제정 ④경제위기 노동가 전가 않는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기자회견 종료 후 20여대의 자전거를 이용해 정부종합청사-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제주시청까지 활보, 목소리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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