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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형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설 연휴를 앞둔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아직,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는 태풍․호우․홍수․해일 등 풍수해를 대비해야 하는 우기철을 앞두게 되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8월부터 시작된 가을장마와 제5호 태풍 ‘다나스’를 비롯한 7개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우리 제주는 주택파손, 농작물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료 지원은 55∼86%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한다. 대상시설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행 재난관리기금으로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지원이 가능하나, 풍수해보험은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상품별로 읍․면․동을 통한 단체가입과 개별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우선가입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풍수해에 취약하여 지정된 곳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므로 자율방재 대책에 동참이 필요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험 목적물 중 지자체 단체가입이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 목적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시에서도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이 민․관에서 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화재와 같이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자연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민간에서 피해 발생시 복구비용을 보전받아 피해복구에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우기철을 대비하여 가입 및 활용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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