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제주지법,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결심공판 진행
전 주민회장 "우근민 도정때 했던 사안으로 관행적일 뿐 뇌물 아냐"
검찰 300만원 구형, 5월21일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18년 제주지도지사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 논란의 여파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 주민회장이 불복, 정식재판을 열었지만 검찰은 또다시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 주민회장 박모(86. 남)씨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명예회원권은 이전 우근민 지사 시절에도 행했던 사안의 반복으로 관행적'인 사안일 뿐, '뇌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2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씨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권 논란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취임 한 달을 맞는 시기다. 민원제기 차 원 지사를 찾은 박씨는 명예회원권을 전달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거절했다.  

4년 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후보자가 방송 토론회에 나서 원희룡 후보자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권 수수논란'을 언급하며 이슈로 떠올랐다.

논란의 끝은 원희룡 지사가 초대권을 받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결론으로 수사당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명예회원권' 전달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와 변호인 측은 "명예회원권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시절과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에게도 전달했었다"며 "관행상 전달한 것으로 뇌물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회원 관리규약 부칙4조에 보면 '명예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특별회원 규정은 없다"며 "명예회원 위촉 문서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박씨는 또 "(만일) 뇌물을 건넨다면 시시하게 이런 거(명예회원)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단순 면담과정에 따른 추석 선물 같은 것일 뿐"이라며 "제가 사업을 한 지 50년이 되가는데 그동안 리베이트나 탈세 등 없는 투명한 경영을 해왔기에 '뇌물' 건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약식처분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형량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사건 관련 방대한 서류 뭉텅이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너무 방대하다. 자료가 2400페이지가 넘는데, 애초 이 사건은 다른 건으로 진행됐다가 약식기소된 것으로 이 많은 기록들이 필요한가"면서 "증거제출 기록이 너무 많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