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노동 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해 항의한 중국인을 찌른 40대 동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모(40.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반장으로 일하는 유씨는 2019년 11월말부터 8일 간 중국인 왕모(27)씨를 고용했다.

사건은 같은해 12월26일 저녁 제주시내 원룸에서 빚어졌다. 유씨는 노동비로 50만원을 왕씨에게 전달했고, 왕씨는 "일당이 8만원이니, 총 64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유씨는 살해 마음을 먹고 싱크대에 있는 흉기를 들고 왕씨의 좌측 등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아왔다.   

병원으로 이송된 왕씨는 좌측 9번 늑골이 절단됐고, 폐가 13cm 이상 손상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유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는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해자 상처 부위가 중해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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