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21개소 행정처분 예정

제주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일제 지도·점검은 2018년 3월에 지정된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 민원 다발농가 등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및 주변 가축분뇨 유출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했다.

총 5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농가에서 계획된 악취방지시설을 대부분 설치돼 있고, 일부 가동이 미흡한 부분은 현지 지도했다. 악취방지시설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안내, 기타 악취관련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도 병행했다.

이와 더불어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여부도 점검했으며, 총 51개소 중 21개소가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위반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 3개월간의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는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42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8일 이후에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자구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을 통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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