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제주도 내 주택가격이 10여 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만 6232호에 13조 3373억 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대비 변동율은 1.28%가 하락했으며, 2009년도에 0.47%가 하락한 이후 10여 년 동안 상승해오다 올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주도정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9만 6232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29일에 공시한다며, 이에 대한 열림 및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별 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2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만 1767호에 9조 35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가, 서귀포에선 3만 4465호에 3조 9869억 원으로 산정돼 1.44%가 하락했다.

하락 원인에 대해서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분 1.55%가 반영된데다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동율은 2016년도 15.90%, 2017년도 16.83%, 2018년도 11.61%, 2019년도 5.99%가 상승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행정시 및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 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월 26일에 다시 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며, 이의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는 했으나, 개별주택가격이 상승된 경우엔 '세부담 상한제'로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에도 인상 폭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이내, 6억 원 이하는 10% 이내, 6억 원 초과 건물에 대해선 30% 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올해 현재 제주도 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30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단독주택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건물로, 대지면적 3927.30㎡에 건물 연면적이 330.33㎡(약 100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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