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7일부터 읍·면·동에서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받기로
포털 사이트에서 이뤄지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받지 않기로 개선
4월24일 기준으로 도민 3만7,139세대에 총 127억 3,6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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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27일)부터 읍·면·동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받는다.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되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신청 시스템이 개선된다. 

26일 오전 제주도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정에 따르면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신청을 받아왔다. 27일 오전 9시 부터는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이뤄진다. 방식은 읍·면·동 창구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행복드림포털에 수시 접수하는 형식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DB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병행심사를 통해 27일부터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 접수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올해 4월24일 기준으로 행복드림 포털사이트를 통해 총 4만 7000여 가구가 신청했다. 이중 현재까지 3만 7000여 가구에 127억원 지급이 결정됐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우는 접수과정에서 세대원 중 직장보험가입자가 있을 시 건강보험 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키로 했다.

당초 제출을 요구했던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와 직장명에 대한 데이터 요청시 '직장명'이 개인정보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를 위해 도정은 개인정보 침해 없이도 제외기관 직장 여부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장 접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와 함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을 통해 수시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각 행정시에서 주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매주 그 결과를 도에 전달함으로써 지급대상에 누락된 세대에 대한 추가지출에도 힘을 쏟는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구상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27일~5월 29일까지다.

제주도는 주민센터 업무량과 방역환경을 고려해 각 마을별 리통사무소를 통해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정장비를 임차하고 지원TF‧이의신청 처리 심사팀을 구성하는 등 전담 인력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부적격을 걸러내는 철저한 심사가 목적이 아닌 도민들의 절박함을 고려해서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를 해 달라"며 "이의 신청 과정에서 이중으로 서러운 점과 억울한 점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관련 실무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하단 첨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부처님 오신날(4월 30일) 등 공휴일에는 5부제가 익일 적용된다.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5월8일까지 적용되며, 5월9일~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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