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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주민센터 최은정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막상 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필자는 장년층 1인가구 조사를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첫째는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좋아졌군요! 하지만 저는 필요가 없으니 조사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우편물 불쾌하니 저한테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다. 아마도 고독사라는 말이 주는 위화감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 사업은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사건 발생 이후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제주도에서 2017년 12월 29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 중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장년층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다.

인간은 30~40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50~60대로 접어들면서 실직, 질병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장년층의 어려움이 부각되지 않았었다.

장년층 1인가구 조사는 만50세~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저소득층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립을 없애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만65세부터를 법적 노인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100세 시대에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만65세를 노인이라 칭하기 무색할 때가 많다. 만50세~64세, 소위 장년층은 어떠한가? 아직 젊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장년층 1인가구 조사를 토대로 대상자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에 노력하고 있다. 장년층 1인가구 안부 확인을 위한 서귀포시 건강음료 사업이나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혼디거념 사업 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연계 가능한 서비스들을 찾아 안내하고 있다.

만일 가정에 장년층 1인가구 조사를 위한 우편물이 도착한다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조사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장년층 1인가구 조사는 제주도 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보험이라고 생각하자. 보험은 말 그대로 평온한 때를 위한 것이 아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당장 나에게는 필요 없는 한 통의 안내문일지라도 이러한 주기적 조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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