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 이행 서약서를 받는다. 방역 지침 이행 서약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의심증상시 신속한 연락과 동선 기록에 대한 협조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연휴기간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관광객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제주도의 방역 지침을 사전 안내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여행을 즉각 중단하고 가까운 상황실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용자의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렌터카 업체가 2주 동안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역학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신속한 동선 파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대중교통현장 특별점검반이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의 터미널과 회차지, 주요 정류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 버스 내에서는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도한다.

택시에서도 각 운수업체와 택시조합을 통해 택시 내 방역 빈도를 높이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강도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내 881대 버스의 전문업체 위탁방역을 월1회에서 주1회로 강화하고, 1회 구간운행 종료 시마다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 중인 5,332대의 택시인 경우 조합 LPG충전소 또는 회사에서 연무소독기로 방역을 추진하고 도에서 지급한 휴대용소독제를 비치해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렌터카 및 셔틀버스 3만535대도 특별 관리 중이다. 업체와 공항을 오가는 셔틀 버스에 대해서 매일 방역을 진행 중이며, 렌터카 대여 전후로 세차와 방역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7,174명에게 마스크를 배부해 운행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버스 및 택시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해 승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휴기간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한라산 등반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판악 불법 주정차문제에도 대비 중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대여 시 이에 대한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에서는 통해 성판악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집중계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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