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제주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조경업자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조경업자 A씨(40대)와 화물차 기사 B씨(5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약 1.2m~1.6m 가량의 자연석 석부작 2점을 도외로 밀반출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화물차 안에 석부작을 싣고, 목포로 출항 예정인 화물선에 오르다가 해양관리단에 걸렸다. 관리단 측은 곧바로 해경 측에 인계조치 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석부작 밀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