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문화예술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술인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개최될 예정이던 행사 20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가 6월말까지 지속될 경우 행사의 74%(150건)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며, 행사 연기‧취소와 학교예술교육, 동호인 강좌 등 취소에 따라 인건비, 위약금, 강사료 등의 피해가 14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 중 취소‧연기된 경우 이미 집행된 위약금, 재료비 등을 정산 처리(8건‧4300만원 규모)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특히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나 합동연습 불가 등으로 부득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기획과 응모 과정의 노력을 인정하는 기획비를 정액 지원(60건‧30백만원 규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상반기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들에게 창작기획안을 공모해 기획료를 정액 지원(건당 50만원 상당)하는 방안으로 예술인 직접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300건‧1억5000만원 규모)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하반기 예술행사 집중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공‧사립 전시‧공연시설 대관료를 전액 지원(100건‧100백만원 규모)하고, 평일 대관 활성화 등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인 콘텐츠 홍보를 위해 온라인공연 및 예술창작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100건‧3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미 시행중인 각종 예술인 융자제도와 연계해 예술인 창작융자금 원금상환 유예(1년) 및 유예기간 중 이차보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도 나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신청을 위한 예술인증명 지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불이익 완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존 지원 사업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우선 시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지원사업은 기존 문화예술사업 세출조정을 통해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예술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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