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밀어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아

▲ ​2019년 6월1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부 주최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사진자료 ©Newsjeju
▲ ​2019년 6월1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부 주최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사진자료 ©Newsjeju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41. 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9년 6월19일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현장 저지에 나섰다.

당시 농어업인회관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찾아와 건물을 점거, 문을 걸어잠그는 등 경찰 및 공무원 측과 대립 됐다.

팽팽한 갈등 속 결국 이날 오후 2시55분쯤 최종보고회 시행을 위해 건물 대강당 문이 열렸다. 황씨는 사회를 보려고 준비중인 국토부 항공정책실 신공항기획과 시설사무관 A씨를 밀어버린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황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공무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장소에서 경찰관을 향해 밀가루를 투척한 농민회 소속 김모(54. 남)씨에 대해서는 남성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보호관찰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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