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양귀비 28주 재배한 혐의로 조사 진행 중

▲ 제주시 일도동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한 남성이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Newsjeju
▲ 제주시 일도동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한 남성이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Newsjeju

허가를 받지 않고 양귀비를 거주지 내 텃밭에서 재배한 8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동에 거주하는 A씨는 텃밭에 양귀비 28주을 허가 없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는 4월~6월까지 개화기로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 하지만 시내 한복판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마약류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매수·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통상적으로 양귀비 재배는 50주 이상인 경우가 입건 대상으로 해경 측은 A씨의 재배 의도성 등을 살피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파출소 팀장이 출근 중 양귀비 재배 텃밭을 발견, 신고에 나섰다"며 "A씨가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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