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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 김현선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했거나, 타인에게 매도했는데도 날아드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당연 납세자들을 당황케 한다. 이제 소유주도 아니게 된 나에게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낳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한 성실 납세자의 경우는 당연히 이체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후에 발견되는 독촉장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과 차량 매도나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차후에 고지하는 ‘수시분’이 있다. 수시분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에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산정하여 고지되는 것으로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주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징수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4월부터는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정기분 지방세' 뿐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납부 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는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지방세 할인을 희망하는 쪽은 연납제도를 이용하시고, 할인도 좋지만 납기일 챙기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희망하는 쪽은 자동납부 신청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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