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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김 형 록

2019년 12월 31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국회에서 공포됐고 2020년 5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실시됐던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로 대체되고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선택직불제”와 “기본직불제”로 나뉘는데 “선택직불제”안에는‘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등이 있고 “기본직불제”안에는 ‘소규모농가직불금(이하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이 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제도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농직불제는 지급대상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 중 직불금 지급대상자 한 사람에게 120만원의 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고, 면적직불제는 경작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구간별 단가(논·밭 진흥지역>논 비진흥지역>밭 비진흥지역 순)와 면적별 단가(2ha이하>2ha초과, 6ha이하>6ha초과, 30ha이하 순)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 산출식으로 지불되는 직불제로 소규모 농가일수록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새롭게 시행될「공익직불제」가 기존의 「조건불리·밭농업 직불제」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 단가가 높아졌다.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이 성립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 정액을 받을 수 있고 면적직불금의 경우 2ha 이하 농지는 134만원/ha , 2ha 초과 ~ 6ha 이하 농지는 117만원/ha, 6ha 초과 농지는 100만원/ha을 수령할 수 있다.

둘째,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유권이전,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나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올해 신규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자의 요건에는‘후계농’, ‘전업농’외에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1,000㎡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이 추가됐다.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될 「2020년 공익형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법령아래 전면 실시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이전보다 자격 요건이 많고 까다로워 신청인들도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많고 꼼꼼하게 신청 접수를 진행해야한다. 또한 그것을 확인·검증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도 꼼꼼하게 신청과정을 거치면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 단가의 많은 금액을 당당하게 수령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시행 첫 해인 점을 생각하면 초반 혼란이 예상되지만 직불제의 시행 목적에 맞게 하나하나 맞추고 대응해간다면 「공익직불제」라는 좋은 제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정착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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