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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허재원

2019년 8월,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으로 발령을 받고나서 출하를 시작한 극조생, 노지감귤부터 만감류 출하까지 어느덧 9개월간의 감귤 유통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외가댁 과수원에 일손 돕기로 밖에 농사를 겪어보지 못한 나로서는 지난해 지속된 태풍 및 장마,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감귤값 하락을 겪었던 농민들의 시름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제주 1차 산업의 중심축인 감귤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보조사업을 처음 공모하며 감귤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단체에 심사평가시 가점을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감귤 의무자조금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출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감귤 의무자조금은 ‘감귤임의자조금’에서 2018년에 모든 감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귤의무자조금’으로 도입되어 해당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출하는 기금으로, 감귤농가는 출하금액의 0.25%, 농협․영농조합법인․유통인은 전년도 매출금액의 0.05%를 농가는 계통출하 정산시, 나머지는 고지서를 통해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다.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촉진을 위한 대중매체(TV 등) 광고 및 판촉활동 지원, 감귤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 워크숍 개최․소식지 발간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수출판로 개척 등 감귤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으며, 올해는 29억원의 기금이 다양한 용도로 쓰일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자조금 미납부 경영체의 무임승차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2021년도 FTA기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 하였다.

서귀포시에서도 발맞춰 FTA기금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유통장비류 사업 등 농업 보조사업에서 의무자조금 가입자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많은 감귤 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많은 감귤 농가들이 의무자조금에 가입하고, 자조금 조성액이 많아져 작년처럼 감귤 값이 최소가격 아래로 하락 했을 때 농민들이 스스로 조성한 자조금이 최소가격 만큼 보전해 줄 수 있는 긴급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등 실제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쓰일 수 있도록 감귤 의무자조금 조성에 다함께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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