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소지 및 제조, 판매 행위··최대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 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갈무리 ©Newsjeju
▲ 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갈무리 ©Newsjeju

제주지방경찰청이 오는 6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앞두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신고 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28일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가진다.

각종 불법무기류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우편번호 63122,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접수 가능하다. 

불법무기 소지 및 제조, 판매 행위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만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서게 된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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