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부터 기존 12종에 다랑어, 아귀, 쭈구미 추가

▲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장. ©Newsjeju
▲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장. ©Newsjeju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30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종전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이었으며, 이번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된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 3종이다.

이번에 추가된 수산물 3종은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등에서 소비가 많은 품목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한편,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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