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일부터 누구나 신청... 지급대상도 확대 재조정

당초 5월 8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5부제 신청이 오는 4일부터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주재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5부제 신청 방식과 지급대상을 확대·재조정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주간 접수가 이뤄지는 동안 58만여 명의 방문에도 서버 과부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장 접수에서도 원활하기 이뤄져 종전 계획보다 조기 해제키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13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지원금 신청 업무와 겹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행복드림포털 사이트에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주도민은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으며, 보다 원활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5부제 기간을 둔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지원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재조정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주일간 접수된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됐던 외국인과 동거인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당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4월 14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원 신청 가능)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이나 동거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긴급구호 한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키로 논의했다.

외국인의 경우,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을 인정하고,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구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총 7만 6662세대며, 이들에게 총 250억여 원이 집행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현장접수를 시행한 바, 과도한 줄서기 또는 신청 처리속도 지체 등의 문제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애월읍에서는 읍사무소 인근 체육관에서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 등,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서는 별도의 접수 장소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장 방문한 신청인들의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이 방법을 유도해 창구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장 대기시간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 홈페이지를 방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다. 방문신청과 같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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