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통학로 교통 안전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개정안 제8조제7호)를 구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23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이른바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소(9%)에 머물고 있다. 또 어린이 통행 중 위험요소인 주정차관련 단속용 CCTV도 51개소(15%)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구성을 신설해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심의하고, 통학로 내 횡단보도·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이전 시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부개정조례안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남초등학교 후문 맞은편 40m 구간을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은 지역주민과 도남초등학교 어린이 등과 함께 도남마을교통안전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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