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지방비 266억 투입해 정부 지원금 15% 부담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3만 3천여 가구에 우선 현금 지급키로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 접수... 포인트 및 상품권으로 수령 후 8월까지 사용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5월 4일부터 코로나19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지방비 266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4일부터는 우선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후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오프라인에선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정에서도 이에 대응하고자 266억 원의 지방비를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Newsjeju
▲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정에서도 이에 대응하고자 266억 원의 지방비를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Newsjeju

제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총 대상은 총 29만 5000여 가구다. 우선 현금 지급대상자는 제주도 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 3000여 가구로, 전체 대상가구의 11.4%를 차지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본인 외에 추가 구성원이 있을 경우엔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의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허나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선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여부에 따라 금액을 감액키로 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80만 원만 지급된다. 제주도에선 중복 지급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에 따라 266억 원의 지방비를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대상자 여부나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수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에,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만 가능하며, 주말엔 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 화면. ©Newsjeju
▲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 화면. ©Newsjeju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들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5월 18일ㄹ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신청자격은 세대주에 한한다.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제주자치도의 별도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세대주만, 읍면동사무소에선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주도정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1인 장애인 가구에 대해선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최근 국회가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킴에 따라 가능해졌다. 

기부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자동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번 조치에 따라 4인 가구에선 최대 200만 원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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