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족 등의 산모 감면 대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도내 출산산모들이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2013년 3월 개원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등에 이용료의 50%를 감면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출산산모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해 이용료의 50%(77만 원)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다태아 출산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등이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 전부터 검사 및 영양제 지원 등 임산부 및 임신예정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대상자별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감면을 확대해 아기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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