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오라동주민센터 윤승미

지구촌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새로운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재택근무는 국내 대기업들이 앞장서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중소기업들도 속속 동참하면서 근무형태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재택근무 비율이 5~1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뿌리 깊은 ‘도장 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공공기관 대민 창구 업무와 기업 결재 과정에서 서류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므로 재택근무가 어렵다는 것이다. 감염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도장 날인을 위해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관행적 도장 문화가 시대적 변화 요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도장 문화와 유사한 사례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발급제도’가 있다. 신용 및 공증제도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사경제활동 시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도장 제작비용과 분실 위험 뿐만 아니라 사전 인감 신고 및 변경을 위한 수차례 행정기관 방문과 허위 대리 발급 위험 등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감증명서제도의 불편함과 위험성을 없애고자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은행 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보편화된 서명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 사행하고 있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 의사 확인을 하는 것으로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특히 최초 1회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을 신청하면 온라인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및 비대면 문화의 급속한 확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널리 정착되고 적극 활용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