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퇴비 부숙도 시행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5개월 동안 축산업 허가・등록제 점검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5월부터 10월말까지로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등 390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외에도 올해 요건이 강화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축산업교육 수료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시행(2020.3.25.)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장비, 적정두수 등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업・휴업 등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올해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해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관내의 점검대상 중 주요 축종은 한우 279개소, 돼지 77개소, 닭 21개소 등이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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