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22일부로 종료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 적용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이날까지 신청해달라고 6일 당부했다.

해당 특례법은 건폐율과 분할 최소면적 등 개별 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법률이다.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돼 왔으며, 오는 22일에 종료된다.

제주자치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4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116건 공유토지를 분할 처리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왔다.

실례로 제주도민 A씨는 수년 동안 이웃과 거주하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의 분할을 원했으나 건폐율이 항상 발목을 잡아왔다. 허나 이 특례법을 이용해 측량에서 단독 등기까지 간편한 절차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고윤권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특례법 종료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 소유자 등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지적팀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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