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 및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공익직불금은 기존 9개의 직불제를 통합한 뒤 선택직불제와 기본직불제 2개로 나눠 개편됐다.

선택직불제에 경관보전과 친환경농업, 논활용(논 이모작) 직불제가 포함돼 있으며, 기본형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가운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0.5ha의 규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 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3단계의 경지면적 구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2ha 이하의 영농인에겐 ha당 연 134만 원을, 2ha 초과 6ha 이하 영농인은 ha당 117만 원, 6ha를 초과하는 농가에겐 ha당 100만 원 등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진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후에 11월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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