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제주시에서는 감귤나무 전정목 등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해 산림인접지에 산불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소각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산객과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객의 증가에 의한 실화 위험도 여전히 높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내 화기소지 금지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제주시는 불법 소각이 적발될 시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될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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