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식용란 선별포장 제도 올해 4월 25일부터 적용

지난 2017년에 살충제 계란 유통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난 후 마련된 후속조치가 올해 들어서야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올해 4월 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월 7일에 밝혔다. 지난해 미흡한 인프라 구축 사정을 감안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당초 올해 4월까지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지자체에서의 선별포장 유통업체가 허가를 받지 못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해 식약처와 제주도에선 대형할인점부터 시작해 편의점과 체인형 슈퍼마켓, 개인 마트, 전통시장 순으로 단계적으로 해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설된 식용란 선별포장업 제도에 의하면, 가정용 판매 목적의 계란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드시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별·검란해 유통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차 7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2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15일로, 3차 적발 시엔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무허가 업체가 판매·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허가 현황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전국 259곳이며, 제주엔 7개소가 허가된 상태다.

한편, 계란난각 생산일자 표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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