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조 결성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강제 전적"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제주검사국을 통해 오는 8일부터 한림농협에 대한 규정위반 감사에 착수한다. 부당전적과 노동탄압이 실제로 있었는 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을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전적시켰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4월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농협중앙회는 한림농협을 상대로 8일부터 규정위반 감사에 나선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림농협은 문제가 불거지자 '규정을 위반했지만, 공식기구인 농협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변명하더니, 이제와선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한 인사교류규정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인사협의회 역시 규정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장들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적된 농협에서는 전적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당전적은 올해뿐만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제왕적 조합장의 권력 앞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을’의 위치에서 항변조차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농협중앙회는 한림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인사협의회의 강제전적 등 과거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적된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본부 차원의 감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