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중지가구 중 읍․면․동장 추천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가구당 300만 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1순위는 자녀의 연령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 되는 가구이며, 2순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4인 가구 기준 379만 원) 이내인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5월 25일에 가구별 지급계좌로 자립정착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각각 25가구·7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8가구·2052명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보장중지 한부모가족 50가구에 자립정착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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