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협의취득 토지주 2명에 손 들어줘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뉴스제주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뉴스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소송으로 2015년부터 중단된 가운데, 강제수용 토지주들과 법적 공방을 잇고 있는 JDC가 한숨이 더 늘게 됐다. 일반 협의취득에 나선 토지주들에게도 법원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8일 제주지방법원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관련 토지주 이씨 등 2명이 JDC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승소판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7년 11월 당시 서귀포시장은 예래동 일원에 면적 40만3,000㎡에 유원지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내용은 주거·레저·의료 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으로, 이후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JDC는 사업시행을 위해 2004년 6월 서귀포시 하예동 인근 토지주 이씨로부터 약 7897만원에 매수하는 매매협약을 체결, 같은해 7월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JDC는 2004년 11월은 하예동 다른 인근 토지주 김씨에 약 9000만원에 매매예약을 한 후 2005년 7월18일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마쳤다. 

서귀포시장은 2005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범위를 인근 토지까지 확장, 총 면적 74만3,700㎡로 변경했다. 사업명칭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시행자는 JDC로 두는 등 사업실사 계획을 인가했다.

이 과정에서는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토지주들의 땅을 JDC가 '강제수용' 방식으로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며 사업부지를 늘려나갔다. 

시행됐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3월20일,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돼 당연 무료라는 전제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소송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소송 토지주는 약 200여명에 이른다. 

이씨 등은 강제수용 토지주들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 형태의 토지주들이나 JDC를 상대로 협의취득(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매매대급 반환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했다. 반면 JDC 측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JDC가 이씨 등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가처분에 기초를 둔 사업 시행을 위해 JDC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라는 것이다.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제주지법은 JDC가 토지주 이씨로부터 당시 매입한 금액 약 7897만원을 돌려받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토록 명했다.

다른 땅주인 김씨 역시 당시 땅을 판 금액인 약 9000만원을 JDC에 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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