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태풍 대응 체계 마련 위해 기상 정보 및 명칭 손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한천교 일대에 물이 차 오르자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한천교 일대에 물이 차 오르자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다 / 뉴스제주 자료사진

올해부터 태풍의 강도등급이 변경돼 예보된다. 기존 '매우 강' 등급보다 한 단계 상향된 '초강력' 명칭이 신설되는 등 신속한 태풍 대응 체계로 변경된다.

8일 기상청은 '여름철 달라지는 기상예보 서비스' 내용을 공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개선되는 태풍정보는 △열대저압부 예보기간 확대 △태풍 강도 최고등급 신설 △태풍크기 정보 제공 등이 강화된다. 

열대저압부와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종류다. 한국은 중심 부근 풍속 17㎧를 경계로 그 이하를 열대저압부로, 그 이상은 태풍으로 구분한다. 열대저압부가 24시간 내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경우 열대저압부 예보가 발표된다. 

달라지는 기상정보로 기상청은 열대저압부 예보를 확대한다. 고위도에서 발생 또는 빠른 북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에 대해 사전 방재 지원을 목적으로 열대저압부 정보의 예보기간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 

태풍 강도급등 신설 경우는 '초강력' 등급이 만들어졌는데, 기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 부근 최대풍속 54㎧(194km/h)로 정했다. 

'초강력' 등급 명칭은 올해 초 진행된 태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상청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과거 기준으로 대표적인 초강력 태풍을 보면, 2003년 9월 상륙한 '매미(MAEMI)'다. 당시 매미는 중심 최대풍속 60㎧를 기록하기도 했다. 

등급 신설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 강'-'초강력'으로 운영된다. 태풍 강도 중 '약' 등급은 2019년 3월자로 삭제됐다. 

반면 기존의 태풍크기 정보인 '소형'-'중형'-'대형'-'초대형' 등 구분은 태풍의 위험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단키로 했다. 대신 실제 영향을 주는 강풍(15㎧이상)과 폭풍(25㎧ 이상)이 태풍 중심으로부터 부는 영역 제공에 나선다. 

강풍반경은 풍속이 54km/h(15㎧) 이상의 영역으로 사람이 바람을 안고서 걸을 수 없는 수준이다. 폭풍반경은 풍속이 90km/h(25㎧) 이상의 영역으로, 나무가 뽑히거나 가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상재해인 폭염, 태풍에 대한 특보 발령 등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며 "올해 여름철에도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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