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유족청년회,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 제주 4.3 희생자 유족청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Newsjeju
▲ 제주 4.3 희생자 유족청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Newsjeju

제20대 국회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울렸다.

11일 오전 11시 '제주 4.3 희생자 유족청년회'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20대 국회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청년회(이하 4.3 유족청년회)'는 "국회는 일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고 있다는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아들여 제주 4.3 과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4.3 유족청년회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17년 12월19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후보자들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진상규명 및 국가차원의 배·보상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21일은 4.3 유족청년회 등이 국회를 방문,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등 꾸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계속된 답보상태다. 

4.3 유족청년회는 "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말살이자 인권을 짓밟은 범죄행위"라며 "20대 국회가 4.3특별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인권유린"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만일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①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서라 ②20대 국회는 조속한 4.3특별법 심의·의결 처리하라 ③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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