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공통주택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법에 의한 공통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연중 접수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되며. 세대주 50%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에 표지판과 안내 스티커, 현수막 등을 지원하게 되며 구강,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연계한 이동금연클리닉이 운영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금연아파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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