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대부명함 등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불법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기간 동안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게 200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전화를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1차 전화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발신간격을 10분, 5분 등으로 줄여나가 해당 광고번호를 쓸 수 없게 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광고물 근절 및 민관협력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불법 벽보·전단·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는 1건당 30원, 전단·명함은 1건당 10원을 보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벽보는 9,651건, 전단·명함은 478,274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