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방문한 민갑룡 경찰청장, "자치경찰제 꽃 피우는 것 같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자치경찰단을 찾았다 ©Newsjeju
▲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자치경찰단을 찾았다 ©Newsjeju

대한민국 국가경찰 수장인 민갑룡 청장이 제주를 찾아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했다. 

제주형 모델이 꽃을 피워 전국적으로 도입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도 전국 확대'를 희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오후 3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주자치경찰단을 찾았다.

이날 모두 발언만 공개된 간담회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추후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제주도의 사례 등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민갑룡 청장은 "지난날 제주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상하면서 숱한 논쟁이 있었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연계·협력하는 모델을 구상했는데, 그 모델이 드디어 제주자치경찰단을 통해서 꽃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자치경찰은 대한민국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의 하나의 표상이고, 그것을 계속 확신시켜가는 산실"이라며 "제주자치경찰제 성공을 기반으로 한 발 더 나아가 국내의 자치경찰제가 성공리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2018년 11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마련됐다. 2019년 3월11일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가 남아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들이 다뤄지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21대 국회에서나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법안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이념의 구현 등을 위한 취지다.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시행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자치경찰 모형을 검토했을 뿐, 재정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2006년 7월1일 자치경찰단이 출범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사무범위와 권한 등으로 성과도출에 한계가 있어왔다.

2018년 들어서는 전국적인 시범운영 모델로 가동, 12종 사무(생활안전 7종, 지역교통 3종, 아동청소년 2종) 확대와 268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2019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112 출동신고 시 국가와 자치경찰 중복 출동 사례가 존재하는 등 인력낭비가 허다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원화 시범운영으로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제주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운영에 따른 개선책들은 보완사항으로 도출돼 향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기반으로 마련된다. 

민갑룡 청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경찰 관련 법안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힘들 것 같다"며 "다음 국회에서 가장 최우선 입법 추진상황으로 선정, 올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Newsjeju
▲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Newsjeju

민 청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주지역 자치경찰과 행정, 국가경찰의 공조 체계에 대해서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정과 도자치경찰, 그리고 국가경찰은 유기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자치경찰은 행정과 연계돼 제주도내 신천지 시설을 점검하고, 공항만 발열감시에 나서는 등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수사관한을 갖고 있는 국가경찰은 코로나 관련자들의 추적을 적극적으로 나서주며 청정 제주를 위한 노력을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이뤄냈다는 평이다. 

민갑룡 청장은 "제주자치경찰과 도방역당국, 국가경찰의 긴밀한 협력 등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것이 곧 자치경찰의 미래고, 국가경찰의 미래이자, 자치 안전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의 제주 안착을 위해 늘 고심하고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