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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 이지만 농업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단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일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과거와는 달리, 토양 ․ 수자원 유지 등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유지를 통한 경관보전, 도시인들에게 휴양 및 체험활동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업생산량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직불제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생물 반입 금지, 농업 ․ 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등 농업인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할 공익적 의무를 준수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 ․ 밭농업직불 ․ 조건불리직불 ․ 친환경직불 ․ 경관보전직불 ․ 논활용직불제 등 6개 직불제도를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 개편한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예산보다 1조원이 증가된 2조 4천억원 규모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경작면적 0.5㏊ 이하로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1㏊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다음달 말일(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소재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농촌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무 이행이 수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시에는 받은 액수의 5배이내 추가 징수와 8년간 직불제 등록이 제한된다.

  올해야말로 풍요로운 농촌 발전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여정을 펼쳐 모든 농업인들의 가슴에 간직된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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