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보상 제외

제주시에서는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인들이 반드시 기간내에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양식 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을 시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제주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토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예측 불가능한 잦은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자연재난 피해어가 2개소에 대해 1200만 원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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