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업소 대상...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제주시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신청 희망 업소는 선정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서(명패) 제작 공급, 쓰레기봉투 제공, 수도요금 감면, 전기설비 안전검사 및 방역소독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현재 제주시내에 10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내로 120여 개 업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등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업소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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