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모친이 허락도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청소한 것에 화가 나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일반건조물 방화미수'와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모(52. 남)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안채, 바깥채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씨는, 올해 1월28일 밤 모친이 허락없이 들어와 청소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문씨는 빨래건조대에 있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깥채를 태우려했으나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문씨는 이튿날인 1월29일 새벽에는 재차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라이터로 침대 옆 벽면에 부착된 신문지 등에 불을 붙힌 혐의를 받기도 했다. 화재로 49.5제곱미터가 불타는 등 약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문씨는 초범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문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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