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부당해고 근로자 제주법원 찾아 민사소송 접수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10년 동안 함께한 근로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하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10년 동안 함께한 근로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하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과 개인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임부당 판정'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근로자 A씨(36. 여)는 결국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청구 취지는 원직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사과 및 재발 방지 등 세 가지 사안이다. 

앞서 A씨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하 제주일본영사관)'은 약 10년 동안 함께한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로, 지난해 고용자가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까지 갔고, 2019년 10월 결국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당한 A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기간은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명시됐다. 

해당 결론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 안에는 복직이 이뤄져야하지만 현재까지 무직자 신세다. 

제주일본영사관 측은 중앙노동위에서 결정한 '원직 복직 및 해고·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액 지급' 사항만 이행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영사관의 공식 사과문 게재까지 요구 중이다. 결국 이 세부조율 마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A씨가 민사소송에 나서며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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