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집단 성폭행 혐의
1심, 정준영·최종훈 각 징역 6년·5년
2심서 반성 등 양형 고려돼 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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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최씨에게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건에 양형기준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정씨와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항소심에서 정씨 등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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