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사유 발생 시 1일~최대 15일 이내(연간 30일 이하) 보호자의 병원진료 및 입원, 출산, 직계존비속 경조사 및 간병, 도외교육, 도외여행(년1회),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Newsjeju
▲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사유 발생 시 1일~최대 15일 이내(연간 30일 이하) 보호자의 병원진료 및 입원, 출산, 직계존비속 경조사 및 간병, 도외교육, 도외여행(년1회),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Newsjeju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부설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강경균)는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분야 선도사업에 제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공사업 및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사유 발생 시 1일~최대 15일 이내(연간 30일 이하) 보호자의 병원진료 및 입원, 출산, 직계존비속 경조사 및 간병, 도외교육, 도외여행(년1회),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jejutrs.or.kr) 공지사항 또는 064) 702-1370/1371으로 문의하면 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과 관련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