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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과 이 성 철

500년 긴 세월동안 지속되어 왔던 조선시대 관료사회 속 공직자들 역시 청렴과 유혹 속에서 고뇌했을 것이다. 과거 조선시대 관료사회에는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관리들의 청렴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사불(四不)은 재임 도중 부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땅을 사지 않는 것, 집을 넓히지 않는 것, 그 지방의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삼거(三拒)는 상전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 부탁은 들어주어도 답례는 거절하는 것, 경조사때 부조를 절대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공직사회는 어떨까? 2016. 9월부터 시행중인 속칭‘김영란법’이라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큰 변화가 일어난 상황이며, 어느 때보다도 청렴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렴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최근 몇몇 공공기관의 청렴도의 부진 원인 연구라는 모 언론의 기사를 보던 중 놀라운 내용이 있어서 언급해본다. 일부 기관에서 청렴의 의미가 그 자체를 실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공직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한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기 위한 핵심은 그 구성원들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청렴해지면 나아가 그 구성원이 모인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렴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적절히 배합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시) 분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한다.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향후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대의 공직사회가 우리 선조들의 사불삼거의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임한다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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