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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현미경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경제활동이나 취업,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정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이러한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말하기 위해선 먼저 호적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적이 법률상의 제도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23. 7.1일 조선호적령이 제정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이때 만들어진 호적은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장자(長子)호주 승계의 원칙에 따라 가별(家別)로 작성하였고, 일가(家)통솔하는 개념으로 법정분가(혼인)하지 않은 가족은 모두 기록되었다. 대가족인 경우는 숙부, 증조모, 조카 등 몇 십 명이 기록된 호적도 허다하다.

1923년부터 이어오던 호적제도는 참여정부시절 2005.2.3.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2008.1.1.일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1.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로 예전 호주제의 장자중심의 가(家)단위에서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정착 된지 1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민원인들은 호적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혼란스러워 한다. 그럴때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만 표출되어 발급된다고 말한다.

그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개인 신분의 변동사항이 기록되어 나오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혼인, 이혼에 관한 기록이 발급되어 나온다고 설명한다.

또한, 관공서를 방문해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발급받을시 수수료 없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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