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제주시는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해 노상적치물 없는 제주시 만들기에 나섰다.

노상적치물 단속반은 제주시 건설과 자체 단속반(3명)과 민간용역(3)으로 편성해 도로 및 인도상에 적치된 화분, 물통, 주차금지표지판, 좌판 등을 단속해 도로 이용 및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 노상적치물. ©Newsjeju
▲ 노상적치물. ©Newsjeju

지금까지 불법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은 3212건이다. 이중 민간용역으로는 1311건을 단속하고 있으며, 월 평군 803건을 단속했다.

특히 민간용역반 운영으로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효율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면도로 주차공간 선점 및 타인 차량의 주차 방해를 위해 설치한 도로 불법 점유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차량 통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노상적치물 순찰, 계도 등 집중 단속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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