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7일까지, 병원·의원·동물병원·약국 대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오는 7월 17일까지 관내 마약류 취급기관인 병원·의원·동물병원·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2020년 5월 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전 안내를 포함한 자율점검을 시작으로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까지 이뤄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2018년 5월 18일부터 도입돼 운영중이며, 마약류의 취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여부 △실재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방법 및 관리 적절여부 △사고마약류(분실, 파손, 도난)발생 시 적절기간 내에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점검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고인숙 서귀포시보건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 보고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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