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1회당 50만원 범위 총 10회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연령제한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시술 종류 및 회차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원, 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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